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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주관 및 관련기관 안내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접수 http://www.q-net.or.kr)

물류관리사 시험일정 안내
※ 매년 8월~10월경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 |
2010년 제14회 시험
|
2010. 06.14 ~ 06.23 |
2010.08.22 |
2010.10.13 |
※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및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 자격증 발급은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2010.10.30(토)부터 가능함 (우편발송은 11.7부터 가능)
※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최종합격확인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물류관리사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발급 가능함

시험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여(학력, 경력 제한없음)

시험응시방법
⊙ 교부및 접수기간 : 공고에 따름(7월중순 공고)
⊙ 인터넷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접속 →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4㎝)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시험과목
시험과목: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시험형태
시험방법: 과목당 40문항씩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함

합격자결정
합격기준
1. 전과목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류관리사 자격자 수급상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점 이상인 자 둥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2. 동점자 처리, 합격자 공고, 합격증서 교부
3. 동점자로 인해 선발 예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4. 합격자는 관보에 게제하여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합격 증서를 교부한다.
과목 면제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인원회 결정에 의거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 이상 : 당해 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모두”를 이수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와 석사학위증 사본을 제출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당해 과목을 모두 개설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물류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류연수과정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물류관리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정보제공: 물류관리사 한국교육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