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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득한자로 부동산시장에서
의 매매, 임대를 알선중개하여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
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
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도입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상호 거래 당사자간의 권
리 및 의무 신고 및 변경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종합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의
부동산 중개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의경매, 투자,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부동
산 컨설팅 또는 국유지와 대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
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 관계법령: 민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수행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장에서 매매,임대등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
입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매매, 임대등의 알선, 중개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
동산의 이용ㆍ개발, 부동산의 경매ㆍ공매, 부동산의권리분석, 부동산의 투자상담 등 업무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공인중개사 향후전망
건물의 임대 및 매매로 중개업무 가능하며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특징 때문에 거래액수의 차액이 많아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
자 실행 가능성 조사, 비용ㆍ수익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미래와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나라
에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자산 불리기의 수단으로 부동산은 변함이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계발과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준비의 카드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권장할만
합니다.
안정적인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인이라도 언제 퇴직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을 대비하여서 유망자격증 공인중개사 준비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한국교육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