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횟수연1회(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
* 검정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사항은 각 시ㆍ도별 공고문을 참조. 고시과목
* 원서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참조할것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개정
* 2006년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시험부터는 기존의 9과목에서 필수 4과목 및 선택 2과목(총6과목)으로 3과목 축소되어 시행됨 * (과목합격자의 성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종전에 과목 합격한 점수와 당해 고시에서 취득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고시성적을 산출하되 이는 2008년도 고시까지만 적용함 *과목합격자 성적 산출 방법
예) 2004년 도덕, 음악, 미술, 실과 4과목 합격한 경우 성적 합산방법은 도덕, 음악, 미술, 실과 4과목 취득점수와 필수 4과목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를 합한 후 나누기 8과목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됨
*2005년 도덕, 음악 2과목 과목 합격한 경우 성적 합산 방법은 도덕, 음악 2과목 취득점수와 필수 4과목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를 합한 후 나누기 6과목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 처리됨 응시자격시험 시행년도 3월1일 기준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가.응시원서(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하는 소정양식) 1부
나.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라.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 마.응시수수료 10,000원(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 ※ 2006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역 과목합격생의 과목합격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함 (단, 서울이외의 타시·도 과목합격생은 종전처럼 과목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출제범위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시행횟수: 연 2회
* 구체적 일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공통사항)
-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응시수수료: 20,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고시(고입·고졸)공고문 참조 출제과목 및 고시과목면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참조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참조 출제수준 및 출제방법
- 중학교 졸업정도 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적정량의 자 학습을 해온 학생이면 답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
- 객관식 4지 택 1형 - 고입·고졸 각 과목별 25문항(단, 고입·고졸 수학과목은 20문항) 고사기간고사기간
* ( ) 고입 과목임 *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특수고사장에서 매교시 10분간 추가(휴식시간 10분 단축)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 합격취소와 자격정지 : 학력허위사실의 발견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추후 판명된 때 - 합격자 발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도별 교육청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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