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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호관찰직 공무원 법무부 보호국에 소속되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집행, 보호관찰심사, 보호처리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재판절차상 당사자에 준하는 업무, 사회나 자원활용
및 사회내 처우관련 제도연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또한, 법무부는 2010년까지 보호관찰직 1천100여명을 증원할 방침이고, 법원,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서산, 여주, 통영, 정읍 등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등 소년보호행정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주관 및 시행
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시·도 주관

시험시기
- 매년 4~5월경(년1회 실시)

시험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시험방법
- 1차 시험(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출제
- 2차 시험(면접시험)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거주지 제한 없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9급 공무원(보호관찰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정보제공: 9급 공무원(보호관찰직) 한국교육정보진흥원